[사진제공=야놀자, 인터파크]
[사진제공=야놀자, 인터파크]

[한국농어촌방송=홍채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와 인터파크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야놀자가 인터파크 주식 70%를 취득하면서 지난달 24일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야놀자가 인터파크를 품는 것은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이 여행, 공연, 쇼핑 등 전자상거래 기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여러 시장 간 수평·수직·혼합 결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야놀자는 국내의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입니다. '야놀자', '데일리호텔' 앱을 통한 숙박·항공권·레저상품 등 예약,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제공 등과 더불어 숙박 비품 판매, 인테리어 시공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는 국내의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항공권·숙박·여행상품 등 예약, 뮤지컬·연극 티켓 예매 등 공연사업, 디지털, 패션상품 등 쇼핑사업, 도서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이 결합하면 항공, 숙박 등 여행 관련 온라인 예약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던 두 회사간 합치는 것이기 때문에 수평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온라인 예약  플랫폼을 사용하는 숙박 사업자들의 업무를 보조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시장'과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시장' 간 수직결합이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공연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여행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시장과 공연사업 간 혼합결합이 발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중첩·유사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결합에 대해 관련시장 획정, 시장점유율 평가 등 경쟁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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