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배·단감·떫은감(과수 4종), 농업용 시설, 올해 신규 도입되는 양송이·새송이버섯을 포함한 버섯 4종.시설작물 22종 등 총 30종 2월부터 판매

[한국농어촌방송=김미숙 기자] 농작물재해보험이 57개 품목 중 30개 품목에 대해 내일부터 가입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월 21일(수)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은 57개 품목에 대해 운영할 계획이며, 2월부터 보험 판매를 시작하는 품목은 30종으로 사과·배·단감·떫은감(과수 4종), 농업용 시설, 올해 신규 도입되는 양송이·새송이버섯을 포함한 버섯 4종 및 시설작물 22종이다.

시설작물은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 부추, 상추, 시금치,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쑥갓 총 22종이며, 버섯은 표고·느타리·양송이·새송이 버섯 4종이다. 단, 표고 원목재배는 6월부터 가입 가능하다. 

(자료=농식품부)

과수품목은 3월 30일(금)까지, 농업용 시설과 버섯 및 시설작물은 11월30일(금)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과수 4종 봄동상해 보장 특약은 3월 23일(금)까지만 가입을 받기 때문에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판매하지 않는 품목들은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추어 판매하며, 품목별로 상이하다. 

주요 품목 판매 일정은 벼(4∼6월), 감귤(4월), 고추(4∼5월), 포도·자두·복숭아(11월)이다.

보험료는 국가가 5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5~40%가량 추가 지원하여 농가는 10%~35%수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 과수 4종 재해보험은 보험료율 상한선 설정, 전년도 무사고 농가 할인 확대 등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사과·배 품목에 시·군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여 과도한 보험료율 상승을 막고 시·군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였다.

시·군별 보험료율 분포와 농가 수 등을 고려하여 상한선을 설정하였으며, 지속적인 재해발생으로 보험료 부담이 컸던 사과 10개 시·군, 배 15개 시·군에 대해 상한선 적용으로 보험료율이 인하된다.

상한요율(자기부담비율 20%)은 사과 8.35%, 배 16.62%이다. 

올해 가입결과, 손해율 변동 등을 분석하여 상한요율을 지속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 보험료 5%를 추가 할인하여, 무사고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였다.

현재 농가별 과거 손해율(보험금/보험료)에 따라 30∼30% 할인·할증 중이다.

보험료 부담 경감 외에도, 사과·배·단감·떫은감 품목의 자기부담비율 10%형 상품(기존 15%, 20%, 30%)을 신규 도입하여, 보험 상품의 보장을 강화하였다.

농업용 시설은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적어 전년대비 보험료율이 평균 25%이상 인하되며 농가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196천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였고, 우박·가뭄·호우 등 인해 28천 농가가 2,873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재해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주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올해에도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농가 수요에 맞게 상품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농업인들도 자연재해에 대비한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입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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