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대상, 7월 8일까지「2022년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공모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지자체가 골목의 주체인 상인․주민․임대인 등 골목경제협의체와 협력하여 골목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차별화된 골목 브랜드를 구축하여 고객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 10개 내외 지역으로, 골목 여건에 맞는 시설환경과 운영개선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총 60억 원을 투입하고, 빅데이터․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하여 골목상권의 변화를 분석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해 온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은 지역의 특색있는 자원 활용을 통해 골목상권 회복에 필요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골목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영세한 상권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기반이 되어왔습니다. * 경북 영주 학사골목, 강원 정선 민둥산 억새마을, 대구 동구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 등 39개 사업.

특히, 행안부는 올해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교세 지원 규모를 1~5억 원으로 다양화하고, 10개 내외 선정 지역 중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50% 내외로 선정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게 됩니다. * 부산(3), 대구(2), 인천(2), 경기(2), 강원(12), 충북(6), 충남(9), 전북(10), 전남(16), 경북(16), 경남(11) ** 부산(2). 인천(1), 광주(1), 대전(3), 경기(2), 강원(4), 전북(1), 경북(2), 경남(2)

또한,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상인-임대인 간, 지자체-임대인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며, 선정된 지자체에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사업구조를 개선합니다.ㅍ* 사업신청 요건으로 골목상권 상인-임대인 간 임대료 동결 및 인하 등 상생협약 체결을 포함하고, 착한임대인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지역상권 상생협력 조례 제정 유도(가점부여)

지자체는 지역특화 골목 브랜드 구축, 골목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와 함께 시설·환경개선, 소규모 점포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디지털 시스템* 도입 및 재방문을 유도하는 안심 환경 조성 등 해당 골목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세부사업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주민, 상인, 임대인 등이 참여한 사업계획을 시․도를 거쳐 7월 8일(금)까지 행안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안부는 1차 서류심사를 통해 발표심사 대상 사업을 선정하며, 현장 확인과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사업내용을 보완한 후, 2차 발표심사를 통해 8월에 사업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경제공동체가 협력하여 골목상권에 생기를 불어넣길 바라며, 성공적 사업모델이 마련되어 지역민에게는 자부심을, 어려운 지역경제에는 재도약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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