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뉴스1]
음주단속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오두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14일 상습적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대한 위헌결정 사례 분석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지난 5월, 상습적 음주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결과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새로운 법률안과 함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정책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헌재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가 재범 산정기한을 제한하지 않는 등 책임과 형벌간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헌재는 엄벌에 의한 범죄억제력의 한계를 언급하며 합리적 예방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헌재 결정이 음주운전 관련한 형사법상 책임원칙의 엄정한 실현을 위한 법적 정비를 주문했지만, 상습적 음주운전의 가중처벌 자체를 문제로 판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헌재 결정으로 상습적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진 것으로 비치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약화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보다 합리적인 음주운전 근절 방안의 모색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음주운전 재범을 산정하는 기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에서도 표준적 기간이 존재하기 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고, 국내에서 관련 법률안들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적극적인 국회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노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적·비형벌적 수단도 중요한데, 음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의 면허 재취득을 위해 음주 관련 교육이나 치료를 충실히 이수하도록 하거나, 음주시동잠금장치의 적극적 활용 방안이 우선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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