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80.93원, 서울 2148.75원..9일부터 상승세
유류세 인하폭 확대는 개정사항..국회 동의 필요
원유 3% 수입관세 인하될까..뚜렷한 대책안 없어

휘발유와 경유 [뉴스1]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홍채린 기자]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가격도 치솟는 가운데, 뾰족한 정부 대책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시도별 평균 유가가격은 오후 2시 기준 전국 2080.93원으로 전일 대비 6.63원 올랐습니다. 서울은 2148.75원으로 전일 대비 7.95원 올랐고, 지난 9일부터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석유제품 수급난 때문입니다. 이에 러시아산 석유제품에 대한 글로벌 제재가 이어지면서 석유제품 수급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유가 상승세에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딱히 뾰족한 대책안이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하면서 휘발유 가격은 83원, 경유는 58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5주 연속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상승하고 있고, 휘발유는 10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정책 효과가 상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 현재 이미 유류세 인하 대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조치할 수 있는 유류세 실질 인하 최대 한도는 37%입니다. 이 경우는 리터당 57원의 인하효과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정도로 유류 가격 상승을 막기에는 부족합니다. 

이에 유류세 인하폭을 더 늘려줘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지만,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려면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유류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인하 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찬성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오늘 정책위원회 산하에 물가민생안전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 이를 통해 정부에 직접 연락해 유류세 인하라든가 각종 관세율 인하를 주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유관세 인하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원유 관세와 수입부과금을 면제하면 43원 인하가 가능합니다. 현재 원유에는 3%의 수입관세가 부과됩니다. 

정유업계 및 석유업계는 관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 미국, 호주, 멕시코 4곳 뿐이고, 이중 특히 한국은 산유국이 아닌데 유일하게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주장입니다. 원유를 생산하지 않는 국가인데,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세금을 인하한다는 것은 국가 재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세율 인하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서 출퇴근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불편함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9호선을 타고 출근하는 직장인 A씨는 “최근 9호선 급행을 타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다. 이전에는 한번에 탈 수 있었는데, 사람이 많아 다음 열차를 타야되는 경우도 있어 평소보다 일찍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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