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뉴스1]
돼지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앞으로 돼지 사육시설은 악취가 주변으로 퍼지지 않도록 밀폐형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축산업의 허가·등록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16일 공포·시행됩니다.

개정사항은 우선 돼지 사육시설의 악취가 주변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밀폐형 구조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축산업 허가를 신규로 받으려는 이에게만 적용됩니다.

또 돼지 사육 농장은 액비순환시스템(부숙된 액상 비료와 분뇨를 섞어서 악취 발생을 줄이는 방식)을 갖추거나 흡수·흡착·분해 등의 방법으로 악취 물질의 발생을 줄이는 안개분무시설·바이오필터와 같은 장비·시설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이는 기존 및 신규 축산업 허가·등록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오리 농장에서는 오리를 다른 사육시설로 옮길 경우 시설 내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해 이동통로와 같은 장비·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오리 사육에 쓰이는 왕겨 등의 깔짚을 야외에 쌓아 둘 경우에는 깔짚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역시 기존 및 신규 허가·등록자에게 모두 해당됩니다.

이밖에 돼지 사육시설의 임시 분뇨보관시설(PIT)에 적체된 분뇨 높이는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만 높이가 1m를 초과하는 PIT는 시설 높이의 80%까지 분뇨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연 1회 이상 PIT 내부를 완전히 비우고 청소해야 합니다.

또한 농장에 설치된 퇴비화시설 내 축분의 수분 함량은 75% 이하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 중 악취저감 장비·시설 구비에 관한 규정은 지난해 6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시행령·시행규칙의 새 내용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 직무대리는 "중앙·지자체를 통해 매년 실시하는 축산업 허가제 점검 등을 통해 농가의 이행상황을 지도·점검하여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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