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기업 규제 대폭 완화..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정비
중대재해처벌법 및 형벌규정 개선된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국농어촌방송=홍채린 기자]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의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합니다. 또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과세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기업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등을 정비합니다. 

우선 법인세는 현 4단계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인 현행 25%에서 22%로 내립니다. 구체적인 과표구간은 다음 달 세법개정안 발표 때 나올 예정입니다.

기업의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를 개선합니다. 

기업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기업회계상 뚜렷한 이익금임에도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산출 시 이익금에 넣지 않는 것) 비율을 높입니다. 현재 일반·지주회사와 상장·비상장법인 구분 및 지분율에 따라 30~100%이지만, 이제는 구분 없이 단순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수익은 산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을 국내 기업의 소득에 산입해 법인세를 과세했고,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코로나 등에 따른 기업의 결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도 상향합니다. 일반법인 사업연도 소득의 60%에서 80%로 상향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은 현재 최고 우대수준인 100%를 유지키로 했습니다. 

기업 제도 및 유인체계의 실효성, 국제기준 등을 고려해서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미환류된 소득의 20%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과세특례 제도를 폐지합니다. 

납부유예 제도 신설해 가업승계 활성화한다 

세대 간 기술과 자본 이전 촉진을 위해 가업승계도 활성화합니다.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특례제도를 추진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를 납부유예해줍니다. 가업상속공제와 선택 적용도 허용합니다. 

기업 매출액 기준도 대폭 확대합니다. 현행 0.4조원에서 1조원으로 2배 이상 높이고, 사후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요건을 완화합니다. 

기업 경영활동 위축시키는 형벌규정이나 중대재해처벌법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법무부·공정위·기재부 등 관계부처 TF를 통해 주요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제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제재 전환과 형량 합리화를 추진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 ▲처벌규정·작업중지 등 현장애로 및 법리적 문제점 등에 대해 개선방안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 관련해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관련 규제도 개선됩니다. 부당지원의 경우에는 현재 정상가격, 지원금액 등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해 사업자가 사전에 판단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거래 총액 등 객관적인 기준으로 규정해 기준을 명확화할 계획입니다. 

사익편취에 관련해서도 효율성 증대 등 예외인정 요건, 이익의 부당성 판단기준 등에 대해 대법원 사례 등을 고려해 구체화한다고 전했습니다. 

반도체·OLEC 기술 등에 세제지원 확대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 등에는 투자 인센티브를 추가합니다.

먼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단일화합니다. 

현행 대기업은 6~10%, 중견기업 8~12%, 중소기업 16~20%의 세액공제율입니다. 변경될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공동으로 8~12%로 단일화되고, 중소기업은 16~20%으로 유지됩니다. 

반도체와 OLED 기술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하는데, 특히 반도체 기술을 현재 20개에서 대폭 확대합니다. 

2조원+a 규모인 설비투자 특별자금 지원범위, 지원규모 및 운용기간을 추가로 확대하고, 개별운영 중인 고용 관련 세제지원 제도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해 지원 체계를 일원화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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