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

[한국농어촌방송=홍채린 기자] 대법원이 하이트진로가 부당 내부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시민단체는 이 사건의 책임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회사 손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월 26일 대법원은 하이트진로 등이 제기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급 납부명령 취소소송에 대해 원심을 인용함으로써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하이트진로 감사위원회는 이 사건의 책임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회사가 입은 과징금 79억5천만 원과 부당지원 손해 62억2천만 원 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하이트진로 주주들은 이 사건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주주대표소송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회사의 손해 회복을 바라는 주주들의 요구가 있다면 적극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를 직접 또는 삼광글라스를 교사하여 부당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하이트진로엔 79억5천만 원, 서영이앤티 15억7천만 원, 삼광글라스 12억2천만 원을 부과했고, 박태영 사장 등 임원 3명과 하이트진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의 부당지원행위는 박태영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2008년 4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부당지원행위는 구체적으로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 전문인력 2명을 파견하면서 급여의 일부를 대신 지급했습니다. 

또한 하이트진로가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는 이른바 '통행세 지급 구조'를 2012년 말까지 지속했습니다. 

공캔 통행세 거래를 중단하는 대신 삼광글라스로 하여금 2013년 1월부터 약 1년 간 그 원재료인 알루미늄 코일 구매시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는 통행세 구조를 만들었고, 2014년 2월엔 서영이앤티가 자회사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키미데이타에 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우회지원 했다는 점도 조사됐습니다. 

2014년 9월엔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로 하여금 글라스락캡 거래에서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는 방식의 통행세 지급을 요구했고, 이런 방식으로 10년간 이루어진 부당지원행위가 약 100억3천만 원으로 추정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같은 행위로 인해 서영이앤티는 매출액이 급증하여 맥주공캔, 알루미늄 코일, 글라스락캡 등 분야에서 유력한 사업자 지위에 오름과 동시에 하이트진로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 회사가 됐습니다. 이는 박태영 사장으로의 지배권 승계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하이트진로 측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2월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행정처분 중 주식매각 우회지원 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타당한 것으로 판단내렸습니다. 

양측은 이 사건에 대해 상고했으나 지난 5월 26일 대법원은 원심을 인용함으로써 행정소송은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공정위 처분과 관련해 하이트진로에 부과된 과징금 79억5천만 원과 부당지원 거래에 관한 지원금액이 약 89억3천만 원으로, 총 하이트진로 법인이 내부거래로 인해 입게 된 손해액은 최대 141억7천만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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