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하 기자]
[김도하 기자]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해양수산부는 연안오염총량 관리 기능 조정에 관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오는 8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에 관한 사무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특례시의 장이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위한 육상 오염원 파악,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등의 책임을 맡게 됩니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부산연안, 울산연안 등 총 5개소의 특별관리대상해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돼 지정된 4곳의 해역에서 중금속 등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와 유입 총량을 동시에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 마산만을 시작으로 2013년 시화호, 2015년 부산 수영만, 2018년 울산연안까지 현재 총 4곳에서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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