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뉴스1]
최태원 SK 회장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홍채린 기자] 최태원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며 지주회사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챘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최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상법·공정거래법(사업기회 유용금지) 위반 혐의를 받은 최 회장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경찰의 이같은 처분은 공정위가 고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음을 전달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1~4월 SK가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개인 자격으로 주식 29.4%를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200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SK와 최 회장에게 과징금 각 8억원, 총 16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법 위반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최 회장이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채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최 회장의 위법 행위를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고발인 조사에 나서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6일 공정거래위원회과 고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음을 전달했다고 공소권 없음을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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