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무신고 식육가공품 [식약처]
적발된 무신고 식육가공품 [식약처]

[한국농어촌방송=오진희 기자]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가운데 무신고 수입 축산물 유통·판매 등 불법 행위를 한 9곳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외국인 밀집 지역 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90곳을 대상으로 합동단속했습니다.

단속 결과, 9곳이 수입 신고하지 않은 채 축산물 가공품을 보관·진열·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업소들은 관할 관청에 고발됐으며, 해당 제품(17건)은 모두 폐기 조치됐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17개 제품 중 돈육이 포함된 15개 식육가공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병원체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2018년 8월 이후 중국 등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 수입 축산물의 유통‧판매에 대해 연 2회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해왔습니다.

그 결과 작년까지 총 66곳에서 무신고 수입 축산물 등 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를 적발해 고발 등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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