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표시된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기한 표시된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농어촌방송=오진희 기자] 2021년 8월 소비기한 도입 식품표시광고법이 개정 및 공포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됩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상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한을 뜻합니다. 실제 식품은 유통기한이 경과해도 일정 기간은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주류수입협회 주최로 1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협회 회원사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류 산업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 문재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연구관은 식품 소비기한 일자 표시제의 도입 배경과 현 제도의 문제점, 향후 기대효과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식품 제조 및 포장 기술이 발달하고 냉장유통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판매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소비자 중심의 일자 표시로의 개선 필요성이 부각됐고, 국제 동향 또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실제 EU, 호주,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거나 운영 중입니다.

식품 표시는 소비자에게 제품명, 업소명, 내용량 등 제품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안내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다만 기존 유통기한 표시제는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켜왔습니다.

과거 정부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보관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 소비자는 유통기한을 '식품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또한 불확실한 소비기한 자료들이 인터넷에 공유되면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다른 것을 아는 소비자들도 식품 섭취 기한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돼 이로 인한 혼란 상존하게 됐습니다.

1일 오후 코엑스 컨퍼런스룸 327호에서 설명회 진행 중인 문재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연구관
1일 오후 코엑스 컨퍼런스룸 327호에서 설명회 진행 중인 문재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연구관

문재은 연구관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언급하면서 소비기한 표시제를 통해 "유통기한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연구관에 따르면 소비기한 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심도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도입에 따른 비용 편익도 큽니다.

연구관은 소비기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식품 폐기 감소로 연간 소비자는 8,860억 원, 산업체는 26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 산업체 모두 이익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 발생 편익이다. 10년으로 봤을 때 소비자 편익은 7조3천억원, 산업체는 2,200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