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본청 사진 [식약처]
식약처 본청 사진 [식약처]

[한국농어촌방송=오진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보건복지부가 제약업체의 의약품 기부 행위와 사회봉사단체의 기부 의약품 취득·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제약업체는 의약품을 기부하려는 곳의 의‧약사 소속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의약품을 기부받은 사회봉사단체가 사회봉사활동에만 직접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봉사단체는 기부된 의약품을 직접적인 봉사활동에만 사용하고, 다른 단체에 다시 기부하거나 수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한 제약업체가 사회봉사단체에 기부한 전문의약품이 어린이집에서 배포되는 등 의약품의 기부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식약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의약품 기부 관리 개선안’을 이행토록 촉구했고, 보건복지부는 당시 언론에 보도된 사회봉사단체의 기부 의약품 관리에 대한 '약사법' 위반 여부와 조치 필요성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사가 소속돼 있는 사회봉사단체가 봉사활동 목적으로 의약품을 기부받은 경우, 해당 기부 의약품은 의약품을 기부받은 단체가 직접 사회봉사활동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기부된 의약품을 다른 단체에 다시 기부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약사법 제44조 위반입니다.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사회봉사단체의 의약품 기부·취득·사용에 대한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격히 조치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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