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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이희승 기자] 대형마트 새벽배송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정한 규제 개선 과제 44개 중에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과 심야시간대 영업시간 제한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됩니다. 이를 온라인 배송 업무까지 적용해 그동안 대형마트는 심야 배송을 뜻하는 이른바 '새벽배송'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해당 법률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한 달에 두 번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정했습니다.

쿠팡, 마켓컬리 등 통신판매업체(이커머스) 가 성장하면서 이러한 규제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역차별이라는 이유입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형마트 통신 판매는 의무 휴업일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말자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규제가 완화되면 앞으로 대형마트에서도 심야 배송이 가능해지며 의무 휴업일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주말 영업일이 1년에 24일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에 유통업계에서는 매출 증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주말이나 새벽 배송 관련 규제가 풀어지면 고객분들도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커머스 업체에는 규제가 없어 마트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규제가 완화되면 이제 온라인에서 더 투명하게 경쟁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없애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해왔습니다. 이번 공정위 규제 개선 과제는 이를 구체화한 첫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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