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농어촌방송=임리아 기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는 차량 과실 100%가 적용됩니다.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는 6일 보행자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하는 등 과실비율을 조정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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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행자 보호를 위해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이면도로 등) 또는 보행자우선도로 사고시 차량과실을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하는 새로운 인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되며 카드뉴스로도 배포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행자 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분쟁 발생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포털 접속 1000만명 달성 기념 SNS 퀴즈 이벤트도 함께 진행됩니다. 

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인정기준을 마련·운영하는 등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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