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특별사면 후 입원치료를 하다 퇴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오후 대구시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다 한 남성이 소주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일으키자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고 있다. [뉴스1]
지난해 특별사면 후 입원치료를 하다 퇴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오후 대구시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다 한 남성이 소주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일으키자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고 있다.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3년형이 구형됐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7)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하던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3m가량 앞에 떨어졌고, 파편이 박 전 대통령 1m 앞까지 튀기도 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했다고 밝혔으나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던질 소주병뿐만 아니라 경호를 위해 설치한 철제 펜스 등을 끊기 위한 쇠톱, 커터칼 등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살해의 고의, 검찰 조사에선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 와선 상해의 고의조차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박 전 대통령과 제법 떨어진 거리에 있었고,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다"면서 재판부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선처해주신다면 허황된 생각을 접고 정신 장애를 고치도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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