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발급 과정서 회계자료 허위내용 밝혀져
원희룡 장관 "철저한 조사와 감사 실시해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
이스타항공 "회계시스템 폐쇄되고, 정상적인 결산 진행할 수 없었던 상황"

[한국농어촌방송=홍채린 기자] 이스타항공이 변경면허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했다가 허위자료를 낸 것으로 확인돼 특별조사가 실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스타항공이 제출한 회계자료에 허위내용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2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뒤 6월 성정에 인수됐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12일엔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습니다. 이 회생계획안에는 인수대금 700억100만원과 채무변제계획이 반영됐습니다. 

이후 이스타항공은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신청했는데, 발급받는 과정에서 회계 자료에 허위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출된 회계자료엔 700억원의 자본금, 3654억원의 자본잉여금, -1993억원의 이익잉여금으로 총 자본총계는 2361억원이었습니다. 자본잠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2월 31일 기준 금감원 공시자료를 보면 700억원의 자본금, 3751억원의 자본잉여금. -4851억원의 이익잉여금으로 총 자본총계는 -402억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157.4%의 완전 자본잠식인 것입니다. 

특히 이익잉여금이 -1993억원에서 -4851억원으로 2857억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은 공식입장문을 내고 "기업회생절차 과정에서 회계시스템이 폐쇄되고, 정상적인 결산을 진행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특정할 수 있었던 수치를 당시 자료에 반영했다"면서 "회계 결산을 거치지 않고서는 산출할 수 없고 변동 여지가 큰 이익잉여금(결손금) 등의 경우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5월 말 기준의 수치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월 회계시스템 복구 후 지난해 말 기준 회계감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이익잉여금 증가에 따라 국토부에 제출한 수치와 차이가 발생했다. 국토부에 이런 사정 등을 충분히 소명해 조속히 오해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스타항공의 항공운항증명 승인이 이번 국토부의 특별실시 조사로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2020년 3월 국제선과 국내선 운항을 중단한 이스타항공은 최근 항공운항증명 취득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운항 재개를 준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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