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임리아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이달부터 채무자가 갚을 돈을 산정하는데 가상화폐와 주식 투자손실금을 제외하기로 업무기준을 마련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빚투(빚내서 투자)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7월부터 실무준칙 제408호를 시행하면서 "채무자가 주식·가상화폐에 투자해 발생한 손실금은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 배당 받을 총액(변제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변제금이 아닌 '청산가치'를 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 것이 준칙의 취지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인 청산가치보다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갚을 수 있는 총액(변제액)이 많아야 합니다. 

준칙에 따르면, 예를들어 1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A씨가 1억원을 대출받아 가상화폐에 전부 투자했다가 가치가 100만원으로 폭락했을 경우 A씨의 청산가치는 1억1000만 원이 아니라 1100만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채무가 완전히 변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 합계가 줄어들면 갚아야 할 돈이 감소할 수 있는 겁니다. 이같은 준칙에 대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가상화폐와 주식에 무리하게 투자한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은 특히 가상화폐 투자실패로 허덕이는 20·30대 청년층을 구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채무자들의 경제적 파탄, 도산신청이 폭증할 것을 고려해 이 준칙을 만들었다고 설명하며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그 은닉재산을 고려하는 내용의 실무준칙을 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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