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국농어촌방송=최윤선 기자]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친인척인 선임행정관 최모씨의 부속실 근무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공적 업무를 두고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허위 사실이고 악의적 보도"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비선은 공적 조직 내에 있지 않을 때 최소한 성립되는 것이다”며 "공적 조직 내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비선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씨는 부속실에서 이른바 '관저팀'(가칭) 소속 팀장을 맡으며 김 여사 보좌 업무를 주로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씨의 아버지와 윤 대통령의 어머니가 6촌 간이고, 최씨는 윤 대통령과 8촌입니다.

최씨 채용이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가 만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며 "이 법이 규정하는 가족 채용 제한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그리고 함께 사는 장인·장모·처형·처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씨는)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참여해서 여러 업무를 수행했고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분"이라며 "그런 점에서 지금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최씨의 구체적 경력 및 업무 적합성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물론 궁금증, 의문에 대해 저희가 충분한 답을 못 드리는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다만 어떤 한 사람의 역량을 평가하는데 제가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리든 해소되긴 어려울 것 같다고 평가한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제2부속실을 만들 계획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만들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뒤 "부속실 내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또 김건희 여사 업무가 생기면 그 안에서 충분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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