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대한한돈협회]
돼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대한한돈협회]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의 생산·출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료구매자금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도축수수료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사료구매자금을 저리로 지원받은 농가의 상환 조건을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개선합니다.

농식품부는 또 한우농가의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수입 조사료(건초나 짚 등 섬유질이 많은 사료) 할당 물량도 30만 t 늘렸습니다.

이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도매시장에 상장되는 돼지에 대해 마리당 2만 원씩 도축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농가가 도축장에 상장·도축 수수료를 지급하면 전담기관에서 경락 실적을 확인해 사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도축 수수료 지원으로 도매시장에 돼지를 상장하는 농가의 출하비용 부담이 약 3만 4천 원에서 1만 4천 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석 3주 전부터 연휴 전날까지 추석 성수기 기간에 도축되는 모든 한우 암소와 돼지에 대해서는 도축 수수료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한우 암소는 마리당 10만 원을, 돼지는 마리당 1만 원이 지원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도축 수수료 지원에 약 147억 원을 투입합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소비자 부담 경감뿐 아니라 물가 상승에 고통받는 축산농가 지원 또한 농정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에는 중요한 과제"라며 "축산농가의 생산·출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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