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김도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김도하 기자]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정부가 이달부터 소고기와 닭고기, 분유 등 7개 생필품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립니다.

정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이달부터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분유, 커피 원두, 주정 원료, 대파 등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0%가 적용됩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소고기 10만 t에 0% 관세가 적용됩니다.

현재 소고기의 관세율은 40%이지만,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인 미국과 호주산 소고기에는 각각 10.6%, 16.0%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올해 남은 기간 소고기 수입량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연간 소고기 수입량은 45∼47만t으로, 이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하반기(5개월) 수입량은 대략 20만t 정도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미국·호주산 소고기 관세가 인하되면 최대 5∼8%의 소매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닭고기 8만2천500t에도 할당관세 0%가 적용됩니다.

닭고기는 20∼30% 관세 부과 대상인 브라질·태국에서 대부분 물량(94%)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단가 인하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현재 할당관세 0%를 적용받는 돼지고기도 7∼9월 성수기에 대응해 삼겹살 할당 물량을 2만t 늘리기로 했습니다.

각종 유제품의 원료로 활용되는 분유는 현재 20·40·176%로 차등 적용되는 관세율을 일괄적으로 0%까지 낮춥니다.

국내 분유 자급률이 10% 중반대로 낮은 점을 고려해 적용 물량도 기존 1천607t에서 1만t으로 대폭 늘립니다.

커피 원두는 생두와 로스팅 원두 관세율을 모두 0%로 낮춥니다.

로스팅 원두의 경우 현재도 미국산 등에 0% 관세가 적용되지만 생두는 FTA 체결 물량에도 2% 관세가 적용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생두에 대해서는 수입 단계 부가가치세(10%) 면제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식초·간장·빵·고추장·소주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주정 원료 역시 할당관세 대상 품목에 포함됐습니다.

최근 출하량이 감소한 대파는 11월 대량 출하를 앞두고 3개월간 한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정부는 3∼5월 세 차례에 걸쳐 물가 대책을 발표하고 식용유·돼지고기 등 26개 품목에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했으나 이날 추가 대책을 통해 할당관세 조치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른 관세 지원 효과는 총 3천209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단축해 이달 중 인하된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으로, 이르면 오는 19일 국무회의 이후 20일부터 관세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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