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원유 자급률 2001년 77.3%에서 2021년 45.7%로 낮아져
마시는 우유 소비는 감소, 치즈·버터·아이스크림 등 수입산 원료 사용하는 유가공품 소비 증가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우유들 [뉴스1]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우유들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오두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0일 오후 지자체와 낙농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책회의는 한국낙농육우협회(이하 협회)가 낙농제도 개편을 반대하며 지역별 집회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함께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제도개편 추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대책회의에서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낙농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았습니다. 협회와도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한편, 낙농가를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설명하는 지역별 설명회·간담회 등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낙농산업은 지난 20년간 위축돼, 국산 원유의 자급률이 2001년 77.3%에서 2021년 45.7%로 낮아졌습니다. 

국민 1인당 마시는 우유 소비는 감소한 반면, 치즈·버터·아이스크림 등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는 유가공품을 포함한 전체 유제품 소비는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가격차가 지속 확대되어 국내 생산 원유는 수요가 줄어드는 음용유 중심으로 사용되고, 수요가 늘어나는 유제품은 대부분 수입산으로 충당됐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생산은 2001년 234만톤에서 2021년 203만톤으로 감소했고, 수입은 2001년 65만톤에서 2021년 251만톤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낙농산업의 미래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낙농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학계, 생산자, 소비자, 유업체를 망라해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를 구성하고 5차례에 걸친 의견수렴을 통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원유의 용도에 따라 원유가격을 다르게 적용하지만, 국내의 원유가격은 낙농가의 생산비에만 연동해 음용유 단일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이로 인해, 유업체는 비싼 음용유 가격으로 유가공품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유가공품에 사용하는 원료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뉴스1]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뉴스1]

 

농식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낙농진흥법 취지에 맞춰 낙농가의 생산비 이외에 수요변화, 낙농가 소득 및 국제경쟁력 등을 반영해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 원유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음용유로 사용하는 원유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가공원료로 사용하는 원유는 수입산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음용유보다 저렴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으로 낙농가의 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음용유와 가공유 물량을 결정하고, 유업체가 가공유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낙농제도 개편을 통해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될 경우 낙농가의 소득이 늘어나는 한편, 음용유로 편중된 생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유업체의 유가공품용 수입산 원료가 국산으로 대체되어 국내 생산이 늘고 자급률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원유거래 제도를 확립해 농가와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정황근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밝혀왔습니다. 다만, 제도의 이행과정에서 낙농가에게 손해가 없도록 충분한 대안을 찾기 위해 이승호 협회장을 수차례 직접 만나는 등 대화와 타협을 강조해 왔습니다.

정부는 당초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우유 생산량을 음용유 187만톤, 가공유 31만톤으로 제시한 이후 낙농가의 의견을 반영해 음용유 190만톤, 가공유 20만톤으로 수정·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 들어 낙농가와의 협의 및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음용유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에서 가격을 결정할 때 생산자의 교섭력을 보장하기 위해 생산자와 유업체가 동수로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별도로 운영, 원유가격을 결정하고, 가격결정시 생산비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또 합의를 전제로 가격을 결정할 것을 명문화하자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또한, 사료구매자금 확대 및 금리 인하, 수입 조사료 쿼터 확대, 내년도 낙농사업 추가 지원 등 낙농산업 지원을 위한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협회 측이 제도개편 방안과 관련해 현장 낙농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협회 공동으로 지역별 낙농가 설명회를 개최하자는 농식품부의 제안마저 거부하는 등 작년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논의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대안 없는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가 제도개편을 통해 낙농가의 재산권인 쿼터를 감축하고, 낙농산업을 말살하려 한다는 등 정부의 정책방향을 왜곡해 낙농가들에게 전달하면서 지역 단위로 집회를 열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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