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앞으로는 축산물 가공업자나 식육포장처리업자가 밀봉·포장된 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을 위해 다른 영업장의 시설을 빌려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12일 개정·공포됐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밀봉·포장돼 교차 오염 우려가 없는 식품과 축산물을 함께 운반할 수 있도록 차량 공유를 허용하는 한편, 동일한 차량에 대해 축산물 운반업과 식품 운반업을 동시에 신고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축산물 가공업자 등은 영업자별로 살균 등의 설비를 갖춰야 했지만, 개정된 시행규칙은 위생과 안전에 우려가 없는 경우 영업자들이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축산물에 사용하는 지하수의 채수 지점(물을 채취하는 지점)을 '배관 말단'으로 명확히 했으며, 부적합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을 부과하도록 처분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밖에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하는 경우 자체 검사실을 갖추도록 하고, 검사기록의 위·변조를 예방하기 위한 기록관리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