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조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새조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선식 제품의 곰팡이 독소기준이 신설되고 설사를 일으키는 패류의 독소 관리가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선식 제품에 수용성 곰팡이독소인 푸모니신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했습니다.

푸모니신은 옥수수 등의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저장하는 과정 중에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수용성 곰팡이독소입니다.

앞으로 옥수수 및 옥수수 가공 제품 등에 있던 푸모니신 기준이 미숫가루 등 선식에도 1mg/kg 이하로 신설됩니다. 

아침식사 대용으로 즐겨찾는 선식에서 최근 푸모니신 검출량이 많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패류 식중독을 예방하고 국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설사성 패류 독소 기준의 기준 적용 대상을 OA, DTX-1, DTX-2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식육이 아닌 냉동식품도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공장이나 음식점에서 분할을 목적으로 일시 해동 후 재냉동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식품을 해동시킨 후 재냉동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예외적으로 냉동 수산물·식육의 이물 제거 또는 분할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동하는 경우에만 재냉동을 허용했습니다. 

앞으로는 냉동 농축액·페이스트 등 식육 외의 냉동식품도 품질·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분할을 목적으로 일시 해동 후 재냉동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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