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로부터 판매 중지 및 폐기 명령 받은 후 2일 후 공지

가습기 살균제 물질이 검출된 LG생활건강의 '베비언스 온리7 에션셜 55' [식약처]
가습기 살균제 물질이 검출된 LG생활건강의 '베비언스 온리7 에션셜 55' [식약처]

[한국농어촌방송=홍채린 기자] LG생활건강의 물티슈 '베비언스 온리7 에센셜 55(핑크퐁 캡 70매 물티슈'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을 받았습니다. 

해당 제품은 2019년에 출시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는 유독성 물질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MIT'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물질은 물에 쉽게 녹고 휘발성이 높으며 자극성과 부식성이 큽니다.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발생 후 2012년 환경부가 유독물질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세척제나 물티슈 등에 전면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유독성 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베비언스 온리7 에센셜 55'입니다. 제조번호는 '1LQ'이며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은 2023년 11월 8일까지인 제품입니다. 

회수 사유로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수 및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품목은 한 개 제품입니다.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

하지만 LG생활건강 측이 소비자들에 늦게 공지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7월 4일 식약처로부터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5일 공문수령을 받은 뒤, 6일 자사 홈페이지에 공지를 게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본래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지와 폐기 명령을 받으면 즉시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와 일간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접속 즉시 알림 글이 보이도록 해야 하는데, 한국 소비자원 공익광고가 무더지로 홈페이지에서 게재되면서 판매 중지 알림 공고를 찾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홈페이지 접속 즉시 알림 글이 보이도록 하라고 다시 시정 명령을 내렸고, LG생활건강 측은 10일 후 별도의 알림창을 띄었습니다. 

현재 해당 상품은 네이버, G마켓, 옥션, 세신 라이프 등에 판매 중인 상품입니다. 하지만 LG생활건강 측은 "현재 판매중인 제품은 같은 제품군은 맞으나, 회수명령을 받은 특정 제조번호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이라며 "검사 후 이상없는 상품만 임직원 몰에서 판매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LG생활건강은 해당 제조번호에 국한하지 않고, 베비언스 온리7 물티슈 모든 제품을 교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LG생활건강은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당사는 앞으로 식약처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만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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