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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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홍채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일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증대하기 위해 2016년부터 4년간 21개 병·의원에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영일제약의 주력상품은 알코딘으로, 당뇨환자 시력개선 약품입니다. 영일제약은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100여 개를 생산하는 제조·도매 업체로, 2021년 말 기준 매출액은 481억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영일제약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2016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5개 광역시·도 21개 병·의원에게 약 2억 7천만원의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했습니다ㅏ. 

사례금은 현금, 상품권 등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지역은 인천, 수원, 부산, 울산, 마산 등에 있는 병·의원이었습니다. 

영일제약의 영업사원은 병·의원과 향후 처방금액을 구두로 약정했습니다. 그리고 처방금액의 일정비율인 15%~25%만큼 카드깡, 상품권깡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카드깡이란, 카드로 신용구매를 한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현금을 돌려 받는 행위입니다. 상품권깡이란 상품권을 사설업체 등을 통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영일제약 본사 관리부에선 병·의원의 실제 내역을 확인해 사전에 지급한 지원금을 정산하는 등 사후적으로 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관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오고 있다"며 "의약품 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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