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본청 [식약처]
식약처 본청 [식약처]

[한국농어촌방송=오진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오는 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수출국 식품안전규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식약처는 국내 제조 식품 수출 시 상대국의 수입 요건과 식품안전기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통관 지연, 부적합 등 업계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유럽연합의 에틸렌옥사이드 관리 강화 규정의 주요 개정사항, 중국의 정부관리대상 품목에 대한 수출기업등록 절차와 사후관리, 미국의 식품 표시규정, 주요 수출국 기준·규격 관련 부적합 사례 등을 다룹니다.

유럽연합‧중국‧미국 등에 식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 그 밖에 수출‧입 관련 규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참석 희망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을 통해 사전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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