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품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식약처]
지난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품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식약처]

[한국농어촌방송=오진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품 분야 관련 업체‧협회‧학계‧소비자단체가 함께하는 ‘식품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식품, 수입식품, 축산물, 위생용품 등 식품 분야의 주요 규제혁신과제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식약처 식품 분야 담당 국장들이 규제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참여자들과 질의응답하며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식품 분야 주요 혁신 과제는 신산업 지원, 민생불편‧부담 개선, 국제조화, 절차적 규제 개선 4개 분야의 20개 과제로 분야별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산업 지원 분야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소분업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현재 금지된 완제품의 소분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개인별 생활습관‧건강상태 등에 따른 맞춤형 제품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현재 품질변화 우려 등을 사유로 한번 해동된 제품을 재냉동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어, 대용량 원료의 경우 해동 후 사용하고 남은 원료를 폐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민생불편·부담 개선 분야에서는 품질‧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냉동식품 소분 후 재냉동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국제조화 분야의 경우, 원재료 무첨가 표시 허용, 해동유통 허용대상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특히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은 해당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무첨가(Free) 표시 광고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표시를 통해 소비자는 기피 원재료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규제개선 분야에서는 GMP 우수업체 차등관리제 도입, 동일사‧동일수입식품 분류 요건 개선 등이 다뤄졌습니다. GMP 우수업체 차등관리제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중 GMP 운영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매년 진행되는 정기평가를 1년간 면제해 주고 자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차등 관리하는 방안입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식품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식약처]
오유경 식약처장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식품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식약처]

오유경 식약처장은 토론회에서 “최근 식품 산업은 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 푸드테크 등 신기술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등 급변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면서, “국내 식품산업이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으려면 정부가 규제를 혁신해 국민 안전뿐 아니라 식품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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