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자 상수도 이설공사 본부 직접 시행 절차도. [서울시]
원인자 상수도 이설공사 본부 직접 시행 절차도. [서울시]

[한국농어촌방송=최윤선 기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다음 달부터 지하철이나 도로 공사로 인한 대형 상수도관 이설공사를 직접 시행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공사 원인자(발주처)가 이설공사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본부가 공사 원인자와 협의를 거쳐 관경 700㎜ 이상 대형 관을 직접 이설하게 됩니다. 원인자가 이설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설계와 공사를 담당합니다.

본부는 우선 내년 말까지 총 140억 원을 투입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봉은사역∼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1.2㎞)과 '암사초록길 조성사업'(강동구 암사동 164일대 160m)의 상수도 이설공사를 직접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이설공사는 그간 가스, 전기, 통신 등 다른 지하시설물과 달리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아닌 공사 원인자(발주처)가 시행해왔습니다. 시설물 관리자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주체가 공사를 하다 보니 누수와 수질 이상 등 사고가 빈번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마곡역 침수 사고도 상수도 이설공사에 문제가 있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관련 문제가 끊이지 않자 서울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원인자의 상수도 이설까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작년 관련 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올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구아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상수도 공사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본부의 전문성을 활용해, 더욱 안전한 상수도 이설공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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