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로고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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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오진희 기자] 해양수산부가 8월 4일부터 항만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집, 회사 등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항만안전교육 포털’을 1일 개장했습니다.

해수부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8월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오는 4일부터 시행되며, 앞으로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는 안전수칙, 사고사례 등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해수부는 24시간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항만근로자가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교육들은 화물차주와 관세청, 검역소, 항만공사 등 관계 기관 직원도 받을 수 있으며,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또한, 해수부는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선착순 200명에게 모바일 주유권을 지급하는 경품 이벤트도 ‘항만안전교육 포털’에서 실시합니다.

정규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의 노력과 더불어, 종사자의 안전의식도 중요하다”라며,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되는 항만근로자 뿐만 아니라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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