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삼겹살 검정결과. [서울시]
국내산 삼겹살 검정결과. [서울시]

[한국농어촌방송=최윤선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식점과 유통업체 등의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특별점검을 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달 말까지 돼지고기 전문 일반음식점과 온·오프라인 정육점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기를 끄는 전문음식점이나 저가 돼지고기 판매처를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불법 행위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시민들이 이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이나 120 다산콜 등으로 제보해 달라고 서울시는 요청했습니다.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해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돼지고기는 시민들이 즐겨 먹는 대표 인기 식품으로 원산지 위반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최신 수사기법을 도입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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