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김도하 기자]
해양수산부 [김도하 기자]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4일부터 항만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어느 곳에서나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항만안전교육 포털'(www.kptiedu.kr)을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8월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해 오는 4일부터 시행합니다. 항만안전특별법은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수칙·사고사례 등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수부는 항만근로자가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으로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항만안전교육 포털을 개발했습니다.

포털상의 교육은 모두 무료로 제공되며, 화물차주와 관세청·검역소·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의 직원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수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빠른 시간 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20일까지 선착순 200명에게 모바일 주유권을 지급하는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규삼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의 노력과 함께 종사자의 안전의식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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