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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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이희승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유럽연합 국가에서 생산된 가금, 가금 제품, 돼지, 돈육 제품 관련 수입위생조건을 일부 변경한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에는 유럽연합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은 수입을 즉시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전염병 비발생지역인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은 유럽연합 방역규정,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적합하면 수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유럽연합 역내 수출국가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해온 바 있습니다.

농식품부 측은 "국제기준과 국내외 사례를 고려할 때 청정지역 생산 동·축산물을 통한 가축질병 유입위험이 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며 "세계동물보건기구 규약 등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축산물이 국내로 반입되면 식품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현물 검사, 바이러스 유무 검사 등 검역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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