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항만 전경 [뉴스1]
경북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항만 전경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오진희 기자] 해양수산부가 '항만안전특별법'이 8월 4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490개 항만하역사업장에서는 올 연말까지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해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항만안전특별법이 내일부터 전면 시행된다"며, "이 법은 국가 수출입 경제의 최전선인 항만에서 더 이상 안전사고가 발생해선 안된다는 항만산업 근로자, 사업주, 정부의 의지와 책임감을 담은 법률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항만 산업현장은 다양한 근로자와 중장비가 혼재돼 있으며, 선박의 입출항 일정에 따라 24시간 강도 높은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는 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8월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항만안전특별법이 내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안전관리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이 전국 11개 항만청에 총 11명 배치됩니다. 항만관리청 소속 공무원, 항만공사 직원 등이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지정돼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게 됩니다.

항만물류산업 노‧사‧정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협의하는 항만안전협의체도 만들어집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해수부]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해수부]

송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 종사자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됩니다. 항만운송사업 참여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해수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전국 항만 근로자들이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항만안전교육 전용 이러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해수부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4월 항만하역요금에 항만안전관리비 항목 신설, 재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등 조치를 시행했으며, 올해 6월엔 항만 유형별 자체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했습니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항만안전특별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라며, “특별법 시행 전보다 항만안전사고를 5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이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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