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 껍데기 [pixabay]
굴 껍데기 [pixabay]

[한국농어촌방송=이희승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오는 9일 서울·경기·인천 지역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 수산부산물 처리업자,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굴 껍데기와 같이 수산물 생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은 자연 유래성분으로, 석회석 대체재, 건강기능식품 등 고부가가치 소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폐기물로 관리되어 재활용이 엄격히 제한됐고, 보관·처리 과정에서도 폐기물에 준하는 규제를 받았습니다.

이에 지난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이 제정돼 지난달 21일부터 수산부산물의 보관, 처리, 재활용 관련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수산부산물 보관량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밀폐형 차량이 아닌 덮개가 있는 차량을 도입해 수산부산물 운반과 처리가 쉬워지도록 하는 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또한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원활히 하고자 수산부산물을 연간 10만t 이상 배출하는 수산부산물 분리작업장 또는 수산물가공시설에서는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게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해수부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올해부터 달라진 수산부산물 분리배출과 절차,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요건과 신청 절차, 분리배출 시설과 재활용 제품 판로 확대 지원 등에 관해 설명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는 수산부산물 통계조사 절차와 통계시스템 사용법 등을 알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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