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품 구매를 위해 시장에 모인 시민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제수용품 구매를 위해 시장에 모인 시민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이희승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추석 선물과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으로 합니다. 점검 대상은 추석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 등입니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여 명을 투입해 제조, 가공, 판매 등 유통 단계별로 체계적인 원산지 점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는 선물·제수용품을 제조, 보관하고 있는 제조·가공업체와 소비자에게 사전 예약 주문을 받아 판매 준비 중인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점검합니다.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는 추석이 임박해 수요가 집중되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통신판매 품목에 관해서는 전국 사이버 전담반 200명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점검한 뒤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을 점검합니다.

특히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품목인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잣, 배추, 무, 양파, 마늘, 감자 등 14개에 관해서는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등을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돼지고기는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키트를 활용해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는 형사 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2번 이상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 공표됩니다.

안용덕 농관원 원장은 "우리나라 대표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식품을 구매하도록 주요 품목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등 소비변화를 면밀히 살필 것"이라며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도 계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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