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산불 화재 현장 [뉴스1]
밀양시 산불 화재 현장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오두환 기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형 산불 발생 후 방치된 화재목(피해 입목)을 신속하게 벌채하고, 산사태 등 추가 산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한 산림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지난 12일, 산불 피해로 인해 긴급히 산림사업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것으로 산주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가칭 ‘산불화재목 신속벌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ㆍ복원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한 산림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3월 강원도 삼척시 및 경상북도 울진군 일대에 발생한 산불 피해지 복구를 위해 관할 행정청이 화재목의 벌채 등 산림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일부 구역에서는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가 없거나 정확하지 않아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제 때 화재목 벌채 등 산림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철규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화재목 산림소유자(산주)에게 연락을 취하더라도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산림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재목 벌채 등 산림사업이 늦어질수록 산불 피해로 산사태 등 추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산불 피해목 벌채 계획 등 산림사업 내용을 공고하는 것으로도 산림소유자 동의를 갈음할 수 있게 된다”면서, “향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신속한 산림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산불화재 지역 주민의 2차 산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