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제품 위생관리 실태 점검 및 수입제품 통관검사 강화

마트에 진열된 배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마트에 진열된 배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오진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 추석 명절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국내 유통 식품과 통관단계 수입식품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내 유통식품에 대해서는 추석 성수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유통‧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2,600여 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입니다.

추석 성수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도 부당 광고 등 불법행위 점검과 판매되는 식품의 수거‧검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통관 단계에서 잔류농약, 중금속 항목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점검 대상은 과채가공품‧식물성유지류‧어육살 등 가공식품 15품목, 목이버섯‧도라지‧소고기‧참조기‧부세 등 농‧축‧수산물 13품목,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6품목 등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위생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및 수출국 반송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소비자는 불량식품신고전화나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해당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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