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최근 수해 복구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해 막말 논란을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22일 저녁 전체회의를 통해 수해 복구 봉사현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김성원 의원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 절차 착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수해복구 당시 김성원 의원 외에도 다수의 주요 당직자,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등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드렸기에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한 수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사진이 잘 나오게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의 소명을 듣는 윤리위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최근 당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 전 대표 징계 건에 대해서는 "다른 안건들이 많아 시간이 많이 걸려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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