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인천, 여수 등 11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근무 예정

항만안전점검 사진 [해수부]
항만안전점검 사진 [해수부]

[한국농어촌방송=오진희 기자] 해양수산부가 부산항, 인천항 등 무역항에서 항만안전 업무를 전담할 항만안전점검관 11명을 9월 7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4일 본격 시행된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항만하역업체 등은 사업장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채용되는 항만안전점검관은 안전관리계획 승인을 담당하게 되며,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해 시정 조치와 보완을 명령하는 등 항만하역 현장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격은 항만안전 분야 관련 자격증과 근무 경력이 있는 우리 국민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은 누구나 항만안전점검관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등 제반서류를 작성해 9월 7일~14일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예정일은 10월 12일이며,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3일간의 면접시험을 거칩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10월 28일입니다.

채용된 항만안전점검관은 최종 합격 발표와 동시에 바로 현장에 배치됩니다. 11개 지방해양수산청(부산, 인천, 여수, 마산, 울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평택, 대산)에 각 1명씩 배치될 예정입니다.

정규삼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해수부와 함께 항만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보람 있는 업무를 수행할 항만안전점검관에 관련 분야 경력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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