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농촌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이희승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유해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올해 1, 2차 신규 대상 지구를 발표했습니다.

1차로 선정된 지역은 충북 제천·영동·괴산·음성, 충남 부여·청양, 전북 김제, 전남 화순·장흥, 경북 상주 함창읍·상주 중동면·고령, 경남 김해·고성·산청·합천 등입니다. 

이어 충남 서천 화성지구, 전북 남원·장수, 전남 해남, 경북 포항·경주, 경남 진주 명석면·진주 수곡면·의령 대의면·함안·창녕 등이 2차로 선정됐습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농촌 주거지 인근 유해시설을 철거·이전하도록 하고, 유해시설을 정비한 부지는 생활서비스 시설, 주거단지, 마을 공동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괴산, 상주, 영동, 영월, 김해 등 시범지구 5곳을 거쳐 올해부터는 사업 물량을 대폭 확대하며, 매년 40곳씩 2031년까지 총 400곳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사업 지구 32곳을 분석한 결과 평균 사업비는 155억 원입니다. 정비 대상은 축사 27곳, 빈집 10곳, 공장 7곳, 폐창고 4곳 순으로 많았습니다.

정비 공간 활용 방법으로는 귀농귀촌인·청년 등을 위한 주택 단지 조성, 보육·교육·문화·체육 등 생활 서비스 시설 조성, 주민 쉼터 등이 주를 이뤘습니다.

특히 괴산과 고령 등은 악취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을 끼친 축사를 마을과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전 축산지구는 축사 환경 관리·제어 장치 등을 탑재한 정보통신기술 스마트 축사단지로 바꿀 계획입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사업 확대를 위해 예산 확보와 더불어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공간정비사업 확대를 통해 우리 농촌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며 "이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도 제정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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