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본청 사진 [식약처]
식약처 본청 사진 [식약처]

[한국농어촌방송=오진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약사회가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 행위가 불법임을 알리는 포스터를 전국 2만 2천여 개소 약국에 지난 5일 배포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2022년 6월까지 적발된 불법유통 건수는 총 12,022건입니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판매자는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 등 일부 전문의약품 구매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구매·사용해야 함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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