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따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증가 -
- 국외계열사·공익법인을 통한 지배력 유지·강화에 시장 감시 필요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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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홍채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76개 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한 가운데,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외계열사, 공익법인 등을 통한 우회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5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6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886개사)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공개했습니다. 

총수 있는 기업집단은 66개로, 2706개사고 총수 없는 기업집단은 10개로, 180개사였습니다. 2년 연속 지정된 집단은 68개로, 2657개사이고, 신규 지정집단 기업은 8개로, 229개사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0.4%였습니다. 연속 지정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9.7%에서 60.2%로 증가했고, 내부지분율 높은 기업집단들이 신규 지정됨에 따라 지난해 71개 집단(58.1%)보다 2.3%p 증가했습니다. 

총수 있는 66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9.9%로 지난해 60개(58.0%)보다 1.9%p 올랐습니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3.7%, 계열회사 지분율은 53.3%, 기타(임원, 비영리법인, 자사주) 지분율은 2.9%로 지난해보다 각각 0.2%p, 1.6%p, 0.1%p 상승했습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66개 집단 소속 835개사로 지난해(57개 집단, 265개사)보다 570개사 증가하면서 2.15배 올랐습니다. 

이는 개정 법 시행으로 종래 규율 사각지대 회사가 규제 범위에 포함됐고, 금년 지정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66개 집단 소속 835개사 중 연속 지정집단(58개)에 속하는 회사는 703개(84.2%), 신규 지정집단(8개)에 속하는 회사는 132개(15.98%)입니다. 

계열회사 수 대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비율은 신규 지정집단이 57.6%로 연속 지정집단(28.4%)의 약 2배에 달합니다. 

총수일가 지분율 높은 기업집단

한국타이어·크래프톤·KCC·농심·DB 순

총수일가는 66개 집단의 547개 계열회사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회사들에 대한 총수일가의 평균 지부율은 10.2%였습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43.40%), 크래프톤(40.07%), KCC(35.36%), 농심(30.53%), DB(28.57%) 순이었습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두나무(0.34%), 현대중공업(0.48%), SK(0.50%), 카카오(0.56%), 장금상선(0.67%) 순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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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지분이 없는 계열회사는 66개 집단 소속 2159개사로 79.8%에 해당했습니다. 

총수 있는 집단의 동일인은 65개 집단 소속 284개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회사들에 대한 총수의 평균 지분율은 8.2%였습니다.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크래프톤(39.82%), 부영(20.65%), 아모레퍼시픽(20.41%), DB(17.72%), 태광(13.05%)  순이었습니다. 

총수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대방건설(0%), DL(0.003%), SK(0.025%), 태영(0.037%), 한국타이어(0.109%) 순이었습니다. 

총수 2세의 기분율이 높은 집단은 한국타이어(40.0%), 일진(12.9%), 반도홀딩스(10.9%), DB(10.7%), 동원(9.4%) 순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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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총수 2세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이 없는 그룹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진, 네이버, 현대백화점, 셀트리온, 교보생명보험, 넷마블, 두나무, 이랜드, 크래프톤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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