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본청 사진 [식약처]
식약처 본청 사진 [식약처]

[한국농어촌방송=오진희 기자] 추석 성수식품 제조‧수입‧유통‧판매업체 중 67곳이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17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업체 총 6,797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7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2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8곳, 위생모 미착용 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6곳, 유통기한 미표시‧초과표시 3곳, 작업장 비위생적 관리 3곳,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2곳,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제조에 사용 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기타 위반 15곳 등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 점검과 더불어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실시했습니다.

국내 유통 중인 식품 총 2,825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 항목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700건 중 8건이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됐습니다. 해당 식품은 관할 관청이 폐기 처분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통관단계에서도 식품 총 319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등 위해 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6건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예정이며, 통관단계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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