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한국헌법학회와 “헌법상 농업조항에 관한 개정방안” 학술대회 공동 개최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한국헌법학회(회장 고문현)는 학술세미나에서 회원들의 주제발표를 통해 식량안보, 안전한 먹거리 확보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주목하고 저평가되었던 농업을 제대로 인식하고 개정되는 헌법에 변화된 농업구조와 새롭게 인식된 농업가치를 반영하는 조문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농협중앙회와 한국헌법학회는 28일 “헌법상 농업조항에 관한 개정방안”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사진=농협)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는 한국헌법학회와 28일 숭실대학교 법학관에서 “헌법상 농업조항에 관한 개정방안”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전국민의 생존 및 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개헌 논의에서 당연히 다루어져야 한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이번 개헌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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