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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오진희 기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축산물 수입자도 우수수입업소로 등록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수입자의 우수수입업소 등록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우수수입업소 제도는 수입자가 거래하는 해외제조업소를 국내 기준에 따라 점검·관리하고, 해당 해외제조업소가 식약처의 현지실사에서 적합 판정된 경우 수입자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수수입업소 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 마련, 축산물 서류·현장 검사 처리기간 조정 등입니다.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으로는 축산물 수입자가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의 처분기준 등이 있습니다.

수입 축산물의 서류·현장검사 기간은 각각 2일, 3일로 건강기능식품 등 다른 수입식품의 처리기간과 같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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