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수원의 한 시장에서 원산지를 점검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 [뉴스1]
지난달 30일 수원의 한 시장에서 원산지를 점검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이희승 기자] 외국산 농식품을 국내산이나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 추석 선물·제수용품 업체 356곳이 적발됐습니다. 위반 건수는 총 430건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9일까지 추석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전담반 등 700명이 투입돼 선물·제수용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 5517곳을 단속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고사리, 송편 등 제수용품으로, 특히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습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가 1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쇠고기, 쌀, 두부, 닭고기, 콩이 뒤를 이었습니다.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 198곳, 가공업체 59곳, 식육판매업체 47곳, 통신판매업체 20곳 순이었습니다.

추석 성수품 품목 14개 관련 위반 건수는 257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59.8%를 차지했습니다. 이중 돼지고기는 지난해 개발된 원산지 검정키트를 활용해 위반 137건을 찾아냈습니다.

제수용품 가운데 송편의 경우 중국산 쌀, 검은깨, 콩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판매 업체 9곳을 적발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업체 356곳 중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 189곳은 형사입건됐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 위반 사실이 1년 동안 공표됩니다.

원산지 미표시 업체 167곳에는 과태료 51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농관원 측은 김장철 배추와 고춧가루 등에 관해서도 원산지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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