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회원들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서소문별관 앞에서 'TBS 조례 폐지안 철회 및 예산삭감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원들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서소문별관 앞에서 'TBS 조례 폐지안 철회 및 예산삭감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최윤선 기자] 서울시의회가 지난 20일(어제) TBS(교통방송) 지원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TBS 지원 폐지 조례안(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날 “TBS가 공영방송 본래의 목적을 상실했지만 3년간 1000억 원에 달하는 시예산이 지원됐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내용에 대한 서울시 감사를 요구한 이종배 국민의힘 시의원도 “불공정 방송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최원석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조례안의 취지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 문체위는 오는 26일 공청회를 열어 찬반 양측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현재 운용 중인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7월 1일 자로 폐지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고, TBS가 서울시 재정 지원에서 벗어나 독립경영의 길을 걷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되며, TBS는 서울시에서 독립해 경영하게 됩니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지난 7월 초 공동 발의했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