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품은 안전기준 미달…사후관리와 제도개선 시급 

전기매트 안전상 실험 중인 전기안전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매트 안전상 실험 중인 전기안전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농어촌방송=오진희 기자] 리콜명령을 받은 전기매트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중 일부도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매트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전기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지난해 8월에서 10월까지 3개월간 전북 전통시장과 홈쇼핑,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전기매트 판매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리콜명령을 받아 유통금지가 내려진 전기매트가 여전히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공사가 안전인증을 받은 10개 전기매트를 대상으로 진행한 안전성 실험결과에 따르면, 일부 제품은 안전인증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10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온도상승 기준치를 초과하고, 이중 5개 제품은 전류량을 조절하는 스위칭 전기소자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개 제품은 정격전력 기준치를 넘겼습니다.

전기매트의 온도 제어에 이상이 생겨 전열선의 온도가 상승하면 축열, 절연 파괴 등에 의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기매트 화재는 2011년 233건 발생했으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5년간 평균 261.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실험을 수행한 전기안전연구원 박광묵 선임연구원은 “리콜제품에 대한 세밀한 사후관리와 더불어 안전인증 이후에도 공장심사 강화 등 인증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안전공사는 "사용하는 전기매트나 구입 예정인 제품의 인증획득 또는 리콜대상 여부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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