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조수아 인턴기자] 오는 1일부터 국내 입국 시 하루 안에 받아야 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해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30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이번 조치가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치명률이 낮은 점과 의무 검사에 따른 국민의 불편 등을 감안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 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입국 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3일 이내 검사 희망자는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검사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치명률이 높은 WHO 지정 우려 변이가 신규 발생하는 국가가 있을 경우에는 주의국가(level 2)를 지정해 입국 전·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달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방문 시 접촉 대면 면회도 허용됩니다.
중대본은 최근 감역취약시설 내 확진자수 감소 추세와 높은 4차 접종률 등을 고려해 감역취약시설 방약조치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감역취약시설 외출·외박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며 중단됐던 외부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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